경찰인 지인으로부터 '경찰 내부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이야기 들었는데요 .
꽤 유용하고 저만 알면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규정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는 규정속도에서 11km 이상일때 단속
규정속도 70,80,90km 이하 도로에서는 규정속도에서 15km 이상일때 단속
고속도로에서는 규정속도에서 22km 이상일때 단속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앞 등)에서는 규정속도가 30km이니까 41km부터 단속됩니다
P.S.
구간단속은 첫지점 카메라와 마지막 지점카메라 모두 속도위반 단속함
그러므로 첫지점 카메라와 마지막 지점 카메라, 구간 평균 속도 모두가 위반하지 말아야합니다
3개 다 위반하면 그중에서 속도가 가장 높은걸로 단속
속도위반으로 고지서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위에 설명한 경찰내부규정을 위반해서 보내경우 경찰서 민원실가서 이의신청하면 면제해줌
예를 들어 규정속도 60km에서 70km 운행해서 10km 속도위반으로 고지서 날라온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벌점
벌점 40점 이상은 운전정지
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은 면허취소